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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캠핑카 단속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2019. 1. 21. 10:48

 

요즘 자작캠핑카.트럭캠핑카 들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인것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상당수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트럭에 캠퍼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트럭캠핑카는 단속의 대상인가 아닌가 입니다.

어쨋든 결론은 지금 현재는 단속된 정보는 없지만 작년 10월까지 단속되신 분이 있습니다.

트럭캠핑카 관련 법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각자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트럭캠퍼를 운행중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캠퍼를 불법제작물로 보고 제작사를 단속하던중 계약서가 노출되어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17년8월에 입건된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위헌제청과 국토부에서 법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것 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련 전문변호사 이신 "강상구"변호사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공유 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트럭캠핑카를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럭캠핑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

차량에 트럭캠퍼를 부착하였다는 점과 트럭캠퍼의 적재가 관할관청의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캠퍼를 부착물로 볼것인가 적재물로 볼것인가에 대한 의견 입니다.

이동식주택은 크레인이나 지게차등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하차가 가능하지만 캠퍼는 스스로 상하차가

가능한 구조인데 이동식주택을 싣고 가는 차는 화물적재 차량이고 캠퍼를 싣고 가는 차는 불법부착물 또는

불법튜닝 차량이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트럭캠퍼를 이동식주택을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량과 비교하며 조목 조목 반박하는 내용 입니다.

캠퍼를 적재했다는 것만으로 적재장치 변경으로 보는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국민신문고의 회신 내용 입니다.

이상 "강상구"변호사의 의견서 원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들도 관련 법규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의견서가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자작캠핑카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트럭캠핑카 단속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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